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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신입학]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시 재산세 과세증명서 관련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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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40회 작성일 21-12-06 14:07

본문

1. 사회다양성 전형 지원 시 '부' 또는 '모'가 직장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해당 '부' 또는 '모'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2. 과세된 재산세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전국 지자체' 과세 사실이 없음이 표시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또한 어느 한 지방에서 과세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와 

  그 이외 지방의 '과세 사실이 없음'이 표시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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