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점검단 모집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공지사항 HOME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5년 입니다.

2023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학교급식 점검단 모집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3-03-16 17:21

본문

서울특별시중부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 업무에 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 급식 점검단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위 학교의 급식 식중독 예방 관리를 위한 점검의 객관성 확보 및 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 내 용산구, 종로구

중구 지역 학부모 등을학교 급식 점검단 위촉 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위촉 인원: 5~10(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 2/3 이상 위촉)

2. 위촉 기간: 2(2023. 4. ~ 2025. 3.)

  - 자녀의 졸업 여부 및 신분 변동 등과 상관없이 1회 위촉 시 2년간 활동

  - 보궐 위촉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 위촉 지역: 중부교육지원청 관할 지역(용산구, 종로구, 중구)


4. 업무 범위

  가. 교육 지원청 주관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 시 참여

  나. 유관기관 합동 점검(급식소, 납품업체 등) 시 참여

  다. 학교 급식 현장 및 학교 급식 공급업자 등에 관한 학교 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

  라. 학교 급식에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모니터링

  마.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안전한 학교 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학교 급식 점검단 관련 직무 소양교육 및 평가회 참석 요청 시 참가


5. 지원자격

. 2023. 3월 현재 급식소위원회 학부모 위원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의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우선

. 전공 관련자, 학교 급식 관련 활동이 활발한 자 우선

. 사회 봉사활동 유경험자, 학교 급식 점검단 활동 희망자


6. 활동 수당: 1인당 140,000(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학교 급식 점검단 신청서

  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다. 자격증명서류(학력, 관련 경력 등 해당자에 한함)


8. 접수 기간: 2023. 3. 17.() 까지


9. 접수 방법: 우편접수 또는 이메일접수(이메일주소: dove107@sen.go.kr)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 중부 교육 지원청 1층 평생 교육 건강과 보건 급식팀(02-708-6568)


10. 결과 발표: 2023. 3. 24.()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유선)


11. 신청자 유의 사항

.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본인의 서류 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만 반환 가능합니다.

업무 사정에 따라 모집 계획 변경 될 수 있음

※ 붙임. 2023년 중부교육지원청 학교 급식 점검단 신청서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