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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 및 졸업생] 2024 대학입시 학교장 추천전형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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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5-04 09:48

본문

2024 대학 입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 수능 최저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을 적용하지 않음. 

. 수능 최저 있는 경우

(1)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것.(한국사 제외)

(2) 6월 수능모의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7월 학력평가로 대체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함.

, 동순위자 발생시 6월 수능모의평가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함.


2. 평가 기준

. 교과 전형: 대학별(전형별) 환산 점수 (해당 대학혹은 해당 전형 기준) 

. 종합 전형

(1) 1순위: 대학별(전형별) 환산 점수 (해당 대학혹은 해당 전형 기준)

(2) 2순위: 해당 전형 평가 기준에 따른 학생부 종합평가



*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전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함.

 



- 이화여고 3학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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