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및 졸업생] 2024 대학입시 학교장 추천전형 신청 자격 및 평가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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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29회 작성일 23-05-04 09:48본문
2024 대학 입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신청 자격과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자격
가. 수능 최저 없는 경우: 신청 자격을 적용하지 않음.
나. 수능 최저 있는 경우
(1) 6월 수능모의평가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것.(한국사 제외)
(2) 6월 수능모의평가에 미응시한 경우, 7월 학력평가로 대체하여 충족 여부를 판단함.
단, 동순위자 발생시 6월 수능모의평가의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를 우선으로 선정함.
2. 평가 기준
가. 교과 전형: 대학별(전형별) 환산 점수 (해당 대학, 혹은 해당 전형 기준)
나. 종합 전형
(1) 1순위: 대학별(전형별) 환산 점수 (해당 대학, 혹은 해당 전형 기준)
(2) 2순위: 해당 전형 평가 기준에 따른 학생부 종합평가
* 수시모집 학교장 추천전형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공지함.
- 이화여고 3학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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