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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신규수급자 동의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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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267회 작성일 15-07-2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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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1. 자로 맞춤형 개별급여 체제로 개편되고,

 

교육급여 지원기준이 중위소득 50%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신규수급자를 적극 발굴하고자 기존 교육비 지원대상자의

 

교육급여 신청동의서를 받아 직권신청을 하고자 하오니

 

첨부한 가정통신문을 읽어보시고 동의서를 작성하여

 

8월 5일까지 팩스(02-319-0669)나

 

우편(서울시 중구 정동길 26 이화여자고등학교 행정실)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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