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0-04-28 15:16본문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사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첨부파일
- 붙임1_아동학대_신고의무제도_안내.hwp (228.0K) 366회 다운로드 | DATE : 2020-04-28 15:16:4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