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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84회 작성일 20-04-28 15:16

본문

안녕하세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교사직군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아동학대 신고의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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