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 > 가정통신문

본문 바로가기
사이드메뉴 열기

가정통신문 HOME

◇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트파일은 저작권법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어,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 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5년 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8회 작성일 23-03-16 10:44

본문

1.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운동장 체육활동, 현장학습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가동

2. 미세먼지·오존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미세먼지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또는 오존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또는 오존과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오존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1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3.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

우리동네 대기정보어플리케이션으로 미세먼지 정보를 파악합니다.(환경부, 에어코리아제공)

물청소를 통해 실내공기를 개선합니다.

요리할 때 공기청정기를 켜두지 않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합니다.

외출 시 마스크 이외에도 모자나 보호 안경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학부모께서도 차량2부제에 적극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교내에서는 실내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화(슬리퍼 형태는 지양) 착용을 권고합니다.

마스크는 착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착용하여야 하며, 호흡곤란 시 바로 벗도록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