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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대응 지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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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6회 작성일 23-06-02 09:27

본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방역당국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해 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조정

(심각경계)하고, 확진자 격리기준을 변경(7일 격리의무5일 격리권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준 및 준수사항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드리니, 확진 학생의

건강 회복과 교내 감염 확산방지 등을 위해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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