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상반기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용비율 공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영양사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19-09-11 15:20 본문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에 의거 학부모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2019학년도상반기_식품비사용비율.xls (30.5K) 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9-11 15:51:24 목록 이전글 10월 급식안내문 및 식단표 다음글 9월 조식 식단입니다 댓글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