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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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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화사랑 댓글 0건 조회 4,626회 작성일 07-09-03 14:09

본문

이화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2000. 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의 규정〔학교 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인의 설치·경영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lt정관 제78조&gt〕에 의거 이화여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의결한다.&lt정관 제84조&gt
&lt자문사항&gt
 1. 학교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 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에 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8.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9.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lt심의·의결사항&gt
 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2장 위원의 신분

 제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의 자격확인은 입후보등록서에 의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단,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자비부담금과 학교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 등은 예외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고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될 때
 ② 제①항 제4호의 경우의 처리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①항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된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궐선출한다. 

 제3장 위원의 선출

 제7조(위원의 정수 등)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5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6명, 지역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제8조(선출일)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9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위원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 선출관리위원으로 선발된 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④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위원 선출공고일 이전에 학부모3인으로 구성하되 본교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제10조(학부모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부모위원은 1학년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으로 하되, 학년별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 시설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회의에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선거공고는 학교게시판과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하고, 선거일과 선거방법, 후보자 등록방법 등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한다.
 ③ (입후보자의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에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또는 학교 행정실에 비치된 등록서에 직접 입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당일 이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⑤ (투표)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단, 사정상 직접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위 ④항의 가정통신문에 첨부된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학생편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⑥ (당선자 결정) 개표결과는 학년별로 투표당일 다득표 순으로 결정하고 특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11조(교원위원 선출) 
 ① (선출 방법)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3배수로 추천된 교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공고)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투표)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에 교원위원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교원 중 다섯명 이내의 이름을 기록하여 제출하고 그 자리에서 즉시 개표하여 다득표순으로 교원위원 추천 명단을 발표한다. 추천관리위원을 사전에 선정한다.
 ④ 교원위원 선출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원 전체회의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지역위원 선출)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자를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지역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3조(보궐 선거) 
 ①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을 하되, 위원이 결원된 때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 위원을 선출하여 학교장이 위촉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잔여임기가 2월 미만으로 학부모위원 자녀졸업 및 교원위원 전출로 인하여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의원 정수에 상관없이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현 인원을 정족수로 한다.

 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

 제14조(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권한을 대신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조직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및 교감의 역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하며, 회의록 작성을 보조하기 위하여 서기를 둘 수 있다. 교감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가하여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 등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8조(회기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 임시회의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기는 회의 소집이 되면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⑥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1조(회의 공개의 원칙) 
 ⓛ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예·결산 내역을 포함한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 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건의사항 처리) 
 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교직원, 학생대표, 전문가(이하 ‘진술인’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사항 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

 제27조(시행 의무 등)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 &lt자문사항&gt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단,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

 제7장 학교발전기금

 제29조(조성방법 및 운용)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각출하거나 구성원 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② 위원장은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여 기탁하는 발전기금을 접수받은 때에는 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제8장 규정의 개정

 제30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한다.
 제31조(공고)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2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00년 7월)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개시 및 만료시기) 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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